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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 시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우상욱
입력 : 2006.02.10 15:56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경남 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2003년 관사에서 당시 6급 공무원이던 김모 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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