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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문병권 중랑구청장, 무죄 확정

곽상은

입력 : 2006.02.10 15:55


대법원 2부는 구내 승인 신청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중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서울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김모 씨로부터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 신청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고 이듬해 다시 아파트 설계변경 심의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