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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신계륜 의원, 의원직 상실
곽상은
입력 : 2006.02.10 15:51
대법원 2부는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10일 선고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3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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