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대 법학부 김웅규 교수는 10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역대 검찰총장 34명 가운데 12명 정도만 2년 이상 재직했다"며 검찰권 독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를 위해 "장관이 구체적 수사와 관련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총장은 퇴임 뒤 일정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