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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시위 농민에게 실형 선고

심영구

입력 : 2006.02.10 13:24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농민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농민 26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는 행위가 수년간 사라졌다 재등장한 만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전경차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화염병을 던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농민 3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