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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바바리맨'에 집행유예 선고
심영구
입력 : 2006.02.10 13:25
서울 남부지법은 길거리에서 여고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죄질은 나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당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에 탄 채 지나가는 여고생들에게 신체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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