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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2명 구속

조제행

입력 : 2006.02.10 13:25


청주 서부경찰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20살 윤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4년 말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입니다.

대학생인 윤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