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오포읍 일대 아파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