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결과,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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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관 내정자들과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친 장관 내정자 5명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오늘(10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오늘 함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 청문을 처음 해 보니
공개 검증을 하는 장점은 있지만, 정쟁의 기회로 왜곡, 변질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국회가 보내 온 5건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 봤으며, 그 결과 이들을 예정대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인사 청문 결과는 의견 제시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면서, "충분히 살펴보고 고려하지만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장이 오늘 임명되면서, 지난
달 차관급 인사에서 제외됐던 통일부와 복지부 차관 인사와 치안정감 등에 대한 경찰의 후속 인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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