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책임

최호원

입력 : 2006.02.10 10:37

동영상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이모 군의 오토바이에 탔다가 다친 친구 차모 군의 보험사가 운전자였던 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은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차 군은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했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지도 않은 만큼 운전자 이 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중학생이었던 이 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친구인 차 군을 태웠다가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차 군의 보험사는 차 군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