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이나 절도 혐의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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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이 황우석 교수팀의 동의 없이 줄기세포를 미국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정황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으로부터 압수한 이메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가 해외로 유출된 구체적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해 9월 미즈메디의 다른 연구원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외국으로 보내려는 노성일 이사장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
3번은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이사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그게 임상에 쓰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외국으로 보내는 건 처리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번햄 인스티튜트'라고 연구하는
네트워크인데…]
하지만 당시 황 교수 측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횡령이나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김 연구원이 서울대에서 보낸 줄기세포를 은밀하게 관리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라고 당부한 점으로 볼
때 줄기세포의 실체를 김 씨가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이사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선종 연구원을 불러 이런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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