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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사고, 민형사 모두 책임" 혈액 관리에 경종

최호원

입력 : 2006.0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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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감염 혈액, 심지어 에이즈 혈액까지 유통되고 수혈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국가와 혈액관리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수혈을 받은 유모군은 그 뒤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조사결과 유군이 수혈받은 혈액은 간염보균자인 박모씨의 것.

혈액원이 박씨의 보균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채혈해 그대로 병원에 유통시켰던 것입니다.

[유군의 아버지 : 활동성 B형 간염이 돼서, 애한테 하루 한번씩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시민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군의 부모도 적십자사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 에이즈 13건, 간염 9건 등 오염된 혈액이 모두 22건이나 발견됐고 실제로 유군 등 7명에게는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정희 전 서울중앙혈액원장에게 벌금 6백만원을, 나머지 혈액 관리자 18명에게도 수백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또 유군의 민사재판에서도 국가가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업무인 만큼 국가나 혈액관리자들에게 조금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