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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입력 : 2006.02.09 17:29
원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땅값 상승으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가의 50%까지, 최고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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