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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한강에 외래어종 방생 '금지령'

정연

입력 : 2006.02.09 16:20

서울시, 11-12일 이틀간 단속 예정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오는 11일과 12일 한강 일대에서 외래어종 방생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붉은 귀거북, 황소 개구리 등 외래종과 미꾸라지 등과 같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어종들입니다.

방생 금지 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