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 앞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조례 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제설의 책임 순위를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에 살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정했고, 건물에 살지 않을 경우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명시했습니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 구간,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건물 담에서 1.5m구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1차 조례안을 수정한 것이어서 향후 시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