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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무죄 확정

우상욱

입력 : 2006.02.09 15:32


대법원 1부는 PCS,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2001년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