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주민등록증이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증 발전모델 기본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우선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등·초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인증서 수록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민증을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가기능을 더 확충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위·변조와 오·남용 방지 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 선진보안 기술을 적용, 차세대 주민증을 설계하고 또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구사업단은 제2차 공청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더 열어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