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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교육 대상자 확대

홍순준

입력 : 2006.02.09 11:47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교육 대상자를 현재 10년 이상 복무자에서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군인 교육은 사회적응과 이력서 작성, 소자본 창업, 경영관리자 등 각계 과정으로 나눠 이달부터 연말까지 23회에 걸쳐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