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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초강수

이기성

입력 : 2006.02.09 11:08

가금류 사육 적발시 고액 벌금 부과

동영상

<앵커>

홍콩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닭과 거위 등 가금류를 일절 키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당국은 공중위생조례를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각 가정에서 닭과 오리, 거위 등 모든 가금류 사육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홍콩달러, 우리돈 1천2백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순찰대를 구성해 각 가정의 가금류 사육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 홍콩 당국은 현재 가금류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신속한 처분을 위한 자진 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이달 초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을 먹은 3명이 병원에 격리 입원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말부터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홍콩의 모든 조류 사육장과 조류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지난 9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를 경험한 홍콩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