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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작가, 방송사 상대 '퇴직금 소송' 패소

최호원

입력 : 2006.02.09 09:07

"구성작가는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서울중앙지법 김익환 판사는 7년간 방송사 구성작가로 근무하다 퇴직한 34살 김모 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보수도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회사에 종속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7년 일한 방송사를 퇴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측에 퇴직금 3천4백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