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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 검찰에 보복성 자료 요구 물의

진송민

입력 : 2006.02.09 07:22

검찰총장 병역·처가 인적사항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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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1백여 가지의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보복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했다고 한 시청 공무원이 폭로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 의원의 항의로 지난 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문 의원은 108개 항목의 자료를 법무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서산지청장의 가족사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정상명 검찰총장의 병역사항과 처가 식구 모두의 인적사항, 부동산 거래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정 총장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물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록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 : 국회의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문 의원은 재경위 소속이면서도 공문에서는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로 밝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절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