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하는 지자체엔 불이익"…전공노·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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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외노조 활동을 선언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부 장관은 불법 공무원 단체 조합원들에 대해 자진 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무원 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고 각종 국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 측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8일) 담화문 발표에 대해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 측은 법외노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
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반박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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