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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 명칭 사용 중개업자 기소
김수형
입력 : 2006.02.08 15:5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쓴 부동산 중개인들과 거래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분석해준 법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나타내는 뜻을 표시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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