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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간염 걸리면 국가가 배상"

최호원

입력 : 2006.0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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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때문에 수혈로 병에 결렸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B형 간염에 걸린 4살배기 유모양과 그 부모가 국가와 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혈액 검사에서 간염을 찾지 못한 오류가 있었고 이후 수혈도 막지 못한 만큼 국가와 적십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양은 지난 2001년 태어난 직후 심장 이상 때문에 수혈을 받았으며 2년 후 B형 간염이 발견되자 유양의 부모는 국가와 적십자사,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