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5 회계연도 결산 때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안내 서한을 전 상장회사에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융감독 당국 등 외부기관의 수사나 조사로 인한 수정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과거의 회계 부정을 수정할 경우 감리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현재 수정되지 않은 과거의 회계기준 위반은 회계의 특성상 새로운 위반사항으로 추정되므로 감리결과 조치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