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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실수로 사망, 병원 책임 40%"

최호원

입력 : 2006.02.08 10:08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암수술 도중에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혈관을 잘못 건드렸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 김 씨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암환자로 지혈이 잘 안 됐고, 산소 부족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