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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시점에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 과정에 삼성 비서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받는 과정에 삼성그룹 비서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비서실 출신 임원이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임원은 그러나 "이 회장의 지시 없이 회장 자녀들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 비서실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똑같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두고 삼성 계열사들은 인수를 포기한 반면 비서실은 회장 자녀들이 인수하도록 도왔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환사채의 배정 과정에 그룹 차원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도 원칙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불법 증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서울통신기술과 삼성 SDS의 전직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7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별도의 사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재용
씨의 그룹 지배권이 강화된 만큼, 에버랜드 고발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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