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한 의사상자나 순직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자와 순직 공무원, 혹은 남을 돕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나 상이 판정을 받은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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