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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으면 주택 분양 '우선권' 준다

유영수

입력 : 2006.02.07 19:49

8월 판교 특별공급 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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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아파트 청약제도가 오는 6월부터 확 바뀝니다. 집이 없고, 자녀가 많은 서민들이 분양받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년대 말부터 시행된 현행 주택 청약제도는 추첨제 방식입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 2년 동안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1순위자가 됩니다.

사실상 로또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운에 좌우되는 이 제도를 점수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준 뒤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중에 공공 택지 내 중소형 주택부터 실시한 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오는 8월 판교 분양부터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강팔문/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판교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지분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을 해서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에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지 표현.]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 택지 내에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은 100%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 신도시가 해당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존 700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