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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 불 붙이다 복싱체육관에 불

최대식

입력 : 2006.02.07 15:12

9백여 만원 재산피해


7일 오전 9시 반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44살 김 모씨의 복싱체육관에서 불이나 전체 60평 중 내부 30여 평을 태워 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체육관 내부에 있는 운동기구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난로 점화 타이머가 고장 나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다 난로 옆에 있던 등유 통에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