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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에서도 국세 납부 가능

박민하

입력 : 2006.02.07 14:25

2월 10일부터 이용 가능


한국은행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이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