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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공운영 씨 징역 1년6개월

최호원

입력 : 2006.02.07 13:51

"삼성 도청 녹취록 유출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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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안기부 도청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청테이프로 삼성그룹을 협박했던 재미동포 박인회 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씨의 도청테이프 유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간의 도청 녹취록을 유출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