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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은 위법"

최호원

입력 : 2006.02.07 13:37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복수 노조 설립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산재보상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설립해 사용자에게 미래의 권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조는 지난해 서울중앙노동청장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