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는 7일 자신의 국민연금 미납의혹과 관련해 "고의회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나와 고의회피 의혹을 묻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장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늦어졌고, 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 내정자는 또 "자신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 의원의 추궁에 대해 "자신이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부분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면서 "의원들께서 평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 내정자는 이에 앞서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복지 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