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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 근로계약과 배치된 해고는 부당"

최호원

입력 : 2006.02.07 09:12

최하위 평점 받았다는 사유로 해고


근로계약상 정년을 보장받았다면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민간 연구소 소속의 김 모 연구원이 4차례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뒤 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이미 정년근무를 보장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인사 규정상 해고 사유인 근무평점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