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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도 정도껏" 업무지시 거부 직원 해고는 '정당'

최호원

입력 : 2006.02.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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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직장내에서 지나친 불만 표시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든 지나쳐서 좋을 건 없겠죠.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9살의 여성 김 모씨는 재작년 한 부동산 회사의 전화 상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김씨는 자신보다 어린 여성 상사가 영업 구호를 외치게 하자 이를 무시했습니다.

상사와 다툼이 생겼을 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씨가 동료들을 험담하는 등 불화까지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두 달 만에 해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고까지는 지나쳤다며 회사는 김씨에게 다섯 달 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김씨가 업무에 익숙해지고 동료들과 친해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신입 사원인 김씨에겐 회사 규칙을 지키고 배우려는 자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은 김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허우영/해고 회사 측 변호사 : 계속해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회사 위계 질서와 화합이 깨졌다면 이 때의 회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이번 판결은 회사에 대한 직원의 불만 표출이 업무 거부 같은 최후의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