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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관리비 등 부가세 부과 대상 확대
차병준
입력 : 2006.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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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교육과 의료 보건 서비스등에 10%를 부과하는 방안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장례, 청소 등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돼 이들 품목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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