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체에게 공사권을 준 김재복 주식회사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본투자협약 등으로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나름대로 싱가포르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오 씨는 경영혁신을 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던 청와대 인사들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행담도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 허위 투자의향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일부러 거짓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