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과에 질의한 결과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변경은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신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주한미군의 발동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조약 2조에도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과는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방위조약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를 질의해와 답했을 뿐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