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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매
가능한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취득한 주택으로의 이전, 그리고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주공이 우선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전매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격문제 등으로 주공이 매입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개인
간의 거래로 전매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판교에서는 모든 전매주택을 예외없이 주공이 우선 환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판교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약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매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전매 경우까지 법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편법적인 전세나 가등기를 통한 사실상의 명의 이전과 같은 탈법사례가 성행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은평 뉴타운, 김포 장기지구 등의 분양이 주변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에 대한 행정지도와 투기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