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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GS 홈쇼핑에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인지도나 성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GS홈쇼핑이 지난 2001년부터 판매한 한 화장품이 미국 고급 호텔에서 팔리고 있고, 또 모든 성분이 천연원료인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이는 입증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GS 홈쇼핑은, 이 미국 제품을 수입한 수입회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얻어 제출했지만 공정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비타민 C 성분을 증명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대해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GS홈쇼핑이 미국 현지로 출장까지 가면서 입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쇼핑의 부당광고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CJ 홈쇼핑도 지난 2004년 5월 화장품 부당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리 홈쇼핑도 압력밥솥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홈쇼핑이라면
철저히 검증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홈쇼핑에서 이런 식으로 부당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홈쇼핑을 이용하겠느냐'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