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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아파트 관리비에 '부과세'

하현종

입력 : 2006.02.06 09:41

정부, 내년부터 부과세 과세 대상 전면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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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와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부가세 10%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부가세가 매겨지면 한 달 30만 원인 학원비는, 3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성 생리대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와 제품에도 부가세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식당과 빵집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은 점차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이 34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동물병원 등의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15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2008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재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정당과 논의한 뒤 이번 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