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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아파트 전매시 주공에만 팔아야"

유영수

입력 : 2006.02.06 09:39


판교 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 분양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의 경우 평형에 따라 5년에서 10년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 2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 이혼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전매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