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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가 지어질 때,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입됩니다.
생태면적률 제도가 뭔지,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도시의 여름은 달아올라 더욱 뜨겁고, 빗물은 흘러넘쳐 홍수를 이룹니다.
자연의 흙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덮인 탓입니다.
[오충현 교수/동국대 산림자원학과
: 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토양을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태계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이 3년 전 옥상에 풀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도심에서 이렇게 되도록 자연을 가깝게 하려고 애쓴 옥상정원은 삭막한 도시에서 생태계 징검다리 노릇을 합니다.
[김은영/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는데요, 저희 길마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날아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잠자리하고 나비가 참 많아요.]
앞으로 옥상이나 벽면을 푸르게 가꾸고, 도로나 주차장을 포장할 때도, 빗물이 스며들도록하면 그만큼 '생태면적률'을 높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적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수 선임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 자연의 겉모습은 사라졌지만,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적 기능만큼은 살려내자,
그런 관점에서 생태면적률을 지표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생태면적률은 올해와 내년 신도시 예정지 2, 3곳에 시범 적용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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