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늘(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축소하되 근로자와 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조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해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거래 노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이나 가공세금계산서 근절 등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유류 특별소비세를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