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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마티즈 '제작 결함' 강제 리콜

박민하

입력 : 2006.02.05 13:13

건교부, 후퇴등 위치 부적합 등 지적


건설교통부는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 2004년 12월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작된 4만2천 여대로, 후진할 때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한 개만 설치돼 뒤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GM대우측은 6일부터 직영과 협력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추가 장착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