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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 도계수수료 담합여부 조사

정준형

입력 : 2006.02.05 10:59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닭 도계수수료 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계수수료는 닭고기 공급업체가 양계농가에서 닭을 사서 도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닭고기 판매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해 닭고기 공급 업체들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도계수수료를 2백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계수수료 담합 여부조사를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