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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최호원

입력 : 2006.02.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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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하더라도 횡령액이 60억 원이 넘고 28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