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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과 시술 40대 구속영장

정연

입력 : 2006.02.03 17:49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로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동의 한 주택에서 65살 정 모씨에게 틀니를 해주는 대가로 6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해 6명으로부터 3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