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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첫 합법 노조 설립

정형택

입력 : 2006.02.03 17:40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합법 공무원 노조가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법외 노조였으나, 지난달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 노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서초구청 노동조합과 충북 교육청 노동조합 등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탭니다.